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EWV) 직원 퇴사 및 회사 변경 사항 관련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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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4-10-08
조회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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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업데이트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직원의 고용주 관련 이민성 뉴스를 안내드립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직원이 퇴사할 경우 고지사항 의무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이민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EWV)를 가진 직원이 승인된 비자기간보다 조기 퇴사할 경우 이민성 온라인 계정을 통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소지한 직원이 비자 만료일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되거나 정리 해고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2024년 4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인증을 받았거나 갱신 또는 업데이트한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인증을 받은 고용주의 경우 선택 사항이지만, 인증을 갱신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AEWV 소지직원의 퇴사 사실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이민성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해 AEWV 소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1. 이민성 온라인 (Immigration Online - RealMe)에 로그인합니다.
2. 대시보드에서 "Employ migrants"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의 "My granted accreditation"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을 찾은 후 "Options" 열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4.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View accreditation"를 선택합니다.
5. 인증 세부 정보가 표시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Migrant workers with visas"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6.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찾아 "Options" 열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7. 드롭다운 메뉴에서 "Notify INZ that employment has ended"를 선택합니다.
8. 양식의 필수 항목을 작성하고 가능한 많은 선택 항목도 작성합니다.
9. "Submit"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민성에 통보됩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지원한 회사의 변경사항 이민성 고지
고지해야 할 변경사항
•회사 내의 주요 직원에 대한 변화 : 영업일로 10일 이내에 이민성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 인증상태는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가진 직원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영업일 10일 이내에 이민성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파산, 청산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민성에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가진 직원의 역할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민성에 직업 변경 (Job Change) 또는 조건 변경 (Variation of Condition)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절한 비자 조건 신청 없이 다른 역할로 이동하는 경우 직원은 추방될 위험이 있으며, 고용주는 현재 또는 향후 고용주 인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