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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변경되는 AEWV (고용주인증워크비자) / 중위 임금변경사항 안내 / 부모초청, 임시비자 변경 > 뉴질랜드 최신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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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변경되는 AEWV (고용주인증워크비자) / 중위 임금변경사항 안내 / 부모초청, 임시비자 변경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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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5-02-25

조회조회 3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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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와 중위임금에 관련된 뉴질랜드 이민성 최신 뉴스 업데이트를 안내드립니다.
Change to the Accredited Emplyer Work Visa (AEWV) and Median Wage


2025년 3월부터, 변경되는 AEWV (고용주인증워크비자) / 중위 임금변경사항 안내 / 부모초청, 임시비자 변경 


뉴질랜드 정부는 2024년 12월에 2025년 동안 시행될 예정인 인증 고용주워크비자(AEWV)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2025년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두번째 단계의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1. AEWV(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및 계절별 SPWV (특정목적 취업비자)의 중위소득(Median Wage) 기준 폐지
3월10일부터, 인증된 고용주는 더 이상 중위임금 Median wage 임금 기준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뉴질랜드 최저 임금(현재 시간당 NZD $23.15, 4월 1일부터 NZD $ 23.50로 인상) 이 적용되며,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맞는 뉴질랜드 시장 임금(NZ market rate)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중위임금 면제혜택을 제공하던 Sector Agreements는 이번 변경과 함께 폐지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Sector Agreements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AEWV를 보유한 사람들은 게속해서 자신의 고용계약서와 비자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근무 경험 요건 단축
2025년 3월 10일부터 근무경험 요건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가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는 2년이상의 관련 근무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저숙련 직군(ANZSCO 4~5단계) 에 대해 MSD에 채용공고를 내고 적합한 지원자를 면접했음을 신고해야 하며, 추후 요청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잡체크(해외 인력을 찾기 전 국내에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서 이를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4. ANZSCO 4, 5단계 AEWV 기간 3년으로 연장 - 2025년 3월 10일부터 ANZSCO 4, 5단계 직군의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현재 2년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추가로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양자녀 비자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인상- 2025년 3월 10일부터, 이민자는 부양자녀를 지원하려면 연간 최소 NZD $55,844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NZD $43,322.76에서 인상)
이는 연간 40시간 근무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취업비자 지원요건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3월 10일 이전에 자녀가 비자를 소지했거나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소득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뉴질랜드에 거주중인 자녀가 부모의 새로운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6. ANZSCO 숙련도 수준 조정 - 뉴질랜드 이민국(INZ)은 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ANZSCO) 에서 국가 직업목록(NOL)로 전환중이며, 이에 따라 일부 ANZSCO 4~5단계 직군이 ANZSCO 3단계로 인정됩니다.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 3월 10일부터 아래 직업들은 ANZSCO 숙련도 수준 3으로 인정되며, 이는 NOL에서의 숙련도 수준과 일치합니다.
· 요리사 (Cook, 351411) / 애완동물 미용사 (Pet groomer, 361113)
· 동물 보호소 직원 (Kennel hand, 361115) / 보모(베이비시터) (Nanny, 421113)
· 피트니스 강사 (Fitness instructor, 452111) / 비계공(비계 설치 작업자) (Scaffolder, 821712)
· 도축 작업자 (Slaughterer, 831212)

또한, 아래 4개 직업은 고용주가 잡체크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험 또는 4단계(Level 4) 자격을 요구한 경우, ANZSCO 숙련도 수준 3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필수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업·원예용 이동식 기계 운영자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mobile plant operator, 721111)
· 굴착기 운전자 (Excavator operator, 721214) / 지게차 운전자 (Forklift driver, 721311)
· 기타 분류되지 않은 이동식 기계 운영자 (Mobile plant operators not elsewhere classified, 721999)

*이번 변경사항은 진행중인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3월 10일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채용공고를 진행중이거나 잡체크 또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EWV)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고용주나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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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부모초청 카테고리 변경사항
Changes to supporting partners and Parent Category sponsorship
2025년 2월 28일부터 변경됩니다.

1. 배우자의 오픈 워크비자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EWV)소지자의 임금 기준이 시간당 NZD $25.29 에서 NZD $26.85/시간으로 인상됩니다.
2.부모 초청 카테고리의 소득기준이 한 부모를 초청할 경우 최소 NZD $98,623.20 에서 NZD $104,707.20 으로 인상됩니다. NZD $33.56/시간
* 이번 변경은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이 발표한 전년도 6월 분기의 중위 시간당 임금을 반영한 것이며, 이민자가 배우자나 부모를 지원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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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임시비자 (Interim Visa) 변경사항
Updates to interim visa work rights
4월부터,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신청자의 임시 비자 취업 권한과 관련된 추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모든 취업 비자 소지자 또는 학기 중 취업이 가능한 학생 비자 소지자가 AEWV를 신청하면, 임시 비자 기간 동안 임시 취업 권한을 부여
2. 임시 비자에서의 취업 기간도 AEWV의 총 연속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 되며,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work-to-residence) 경로를 위한 경력 인정 요건에도 반영
* 자세한 내용은 3월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뉴질랜드 유학 및 유학 후 이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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