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부터 뉴질랜드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자를 신청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or)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도록 법규가 제정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외에서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자문은 뉴질랜드 변호사 또는 뉴질랜드 이민법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며, 이러한 자격 없이 이민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뉴질랜드 국외 소재 유학원은 이민법무사 면허 없이 학생비자 관련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비자 종류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비자 신청서가 뉴질랜드 이민성 (INZ)으로부터 반환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불법무면허자가 대행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자는 의뢰인이나 이민성을 상대로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비자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범법 행위이며, 의뢰인이 향후 비자 신청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자는 이민 업무 지식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행한 이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