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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수 유학원의 홈페이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이민immigration

특별혜택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유학원입니다

공신력 있는 이민상담, 성공적인 유학 후 이민!

30년 전통의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New Zealand Immigration Advisors)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유학원으로 학업 – 취업 - 이민법변경에 따른 영주권 준비까지 합법적으로 무료수속, 무료관리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인 신인수 원장 (David Shin 자격증번호 200901387 Full Licence*)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민법에 맞추어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각 케이스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무사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Full Licence 이민법무사 자격 지속

30년 동안 쌓아온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유학 수속은 물론 비자 대행, 유학 후 이민까지 모든 과정을 타 이민업체에 대행을 맡기지 않고 SiS 신인수 유학원이 직접 진행하고 관리해 드려, 정확하고 성공적인 뉴질랜드 유학과 이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속과정이 직접 진행/관리되기 때문에 무료 비자 대행과 무료 유학 후 이민 수속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며, 그만큼 고객분들은 유학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영주권 연계
무료 수속 / 무료 관리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의 학업-취업-영주권 준비까지 정확하고 체계적인 유학후 이민상담과 합법적 무료수속 / 무료관리
영주권 관련학과
부족 직업군 학과
영주권 관련학과 / 부족 직업군학과 등 착오 없는 개인 특성별 최적 학과와 학교 추천 유학 후 이민 전문 상담과 신속 / 정확한 이민법 변경 업데이트
배우자 워크비자
자녀 학비 혜택
배우자 워크비자 신청 및 자녀 학비 무료 혜택 등 유학 후 이민 관련 정확한 정보 안내와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어학연수 무료지원
다양한 혜택
유학 후 이민 과정 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무료 지원 혜택 및 다양한 혜택 제공
한국 - 뉴질랜드 100% 직영
지사 입체적 / 지속적 관리
서울 - 부산 - 오클랜드 - 크라이스트처치 - 웰링턴 - 타우랑가 100% 직영지사 신속한 업무처리와 입체적/체계적인 학생 관리 서비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무료 비자수속

David Shin 200901387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신인수 원장 Full Licence)의 학생비자, 워크비자, 동반 가족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수속 무료 대행 서비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New Zealand Immigration Advisors)란?

2009년 5월부터 뉴질랜드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자를 신청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or)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도록 법규가 제정되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외에서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자문은 뉴질랜드 변호사 또는 뉴질랜드 이민법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며, 이러한 자격 없이 이민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뉴질랜드 국외 소재 유학원은 이민법무사 면허 없이 학생비자 관련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비자 종류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or)가 아닌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에 따르는 위험성
  • 해당 비자 신청서가 뉴질랜드 이민성 (INZ)으로부터 반환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불법무면허자가 대행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자는 의뢰인이나 이민성을 상대로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비자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범법 행위이며, 의뢰인이 향후 비자 신청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자는 이민 업무 지식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행한 이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학을 아는 이민 전문가!

이민을 아는 유학 전문가!

유학수속, 비자대행, 유학 후 이민-영주권 연계 진행
무료가 가능한 이유!!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유학원이기 때문입니다. (No.200901387 / Full Licence)

유학 후 이민 상담! 확인해 보셨나요?

뉴질랜드의 이민 관련 조언 및 비자 신청은 뉴질랜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뉴질랜드 변호사 또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2009년 뉴질랜드 법 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인 이민법무사는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관리청 (Immigration Advisors Authority)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법무사 자격 사항은 ① 이민법무사_마크, ② 이민법무사_번호, ③ 이민법무사_이름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는 것은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법에 위배되므로, 상담 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유학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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