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전자여권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수수료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질병·장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필요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와의 관계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 등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