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4-08-29
조회조회 921
본문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부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 허용 발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민을 앞둔 일부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파트타임 근무 허용
Part-time work rights for some migrant school leavers
정부는 가족 영주권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결정을 기다리는 많은 이민자 졸업생들은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지만 이 학생들은 앞으로 아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2월 1일~11월 30일 : 주당 20시간
• 12월 1일~1월 31일 : 주당 40시간
이러한 근로 허가는 도메스틱 학생비자 (Dependent Child Student Visa)를 가진 12학년, 13학년 학생들과 동일하며, 이번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비자 전반에 걸쳐 동일한 근로 권한을 보장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24세 사이 또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졸업 증빙을 갖추고 있는 사람
• 방문비자 소지자 (Child of a Worker Visitor Visa, 또는 Child of a New Zealander Visitor Visa)
• 부양 자녀로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었거나 신청한 사람
파트타임 근로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영주권 비자에 이미 신청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영주권 비자에 이미 신청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Dependent Child Resident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Visa (either current or pre-October 2023 visa criteria)
• Straight to Residence Visa
• Work to Residence Visa
•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
• Transport Sector Work to Residence Visa
변경되는 지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0월 1일 이전에 이미 방문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이러한 근로 허가를 받기위해 비자 조건변경 (variation of condit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 비자 및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