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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5월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확인서도 인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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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신인수유학원

작성일작성일 22-05-23

조회조회 1,5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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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3일부터 변경되는 한국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출이 필요했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5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확인서도 인정

한국시간 기준 2022년 5월 23일 0시부터, 한국 입국 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와 관련해, PCR (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1일) 이내 검사한 것만 인정되며, 증명을 위하여 음성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PCR 검사의 경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것만 인정됩니다.


예) 2022년 5월 23일 10:00시 출발 시, 5월 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월 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음성확인서 


음성확인서는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신고시스템 (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23년 5월 23일부터 변경되는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유전자 증폭 검출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도 인정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및 발급시점

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1일) 이내 검사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 · 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 (장례식 참석) ·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 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PCR 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 (국내 RAT는 인정)이나 5월 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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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SiS 신인수 유학원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서울, 부산 지사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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