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elor of Laws
본문
- 학교
- 오타고대학교 University of Otago
- 캠퍼스
- Dunedin
오타고대학교 - Bachelor of Laws
오타고대학교 로스쿨은 1873년에 설립되었으며, 뉴질랜드 최초 로스쿨로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뉴질랜드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정치인, 기업인 등을 배출해왔고 지금까지도 정부 및 글로벌 기업의 연구, 리서치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법조계 인재 양성의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와 연구진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각종 자문, 리서치, 수상 경력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학업기간 |
4년 |
입학시기 |
2월 |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Bachelor of Laws (LLB) 과정은 일반적인 학사 학위와는 다르게 기본 4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성적으로 2학년 본과 진학 여부가 심사되기 때문에 법학과 본과 시작은 2학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입학 가능 인원 또한 별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1학년
• 다른 학과 강의 108 포인트 이상 수강
(본과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진로를 남겨두기 위함.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할 프로그램 선택 권장)
• 법학과 과목 The Legal System (36 Points)
2학년
• 법률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식이 되는 형법과 계약법, 재산법, 공법 등의 법학 과목으로 구성
- Criminal Law
- Law of Contract
- Property Law
- Public Law
- Legal Writing
3학년/4학년
• 아래의 법학 페이퍼가 포함
• 두 페이퍼를 포함해서 200 Level 페이퍼에서 210크레딧이 필요
- Law of Torts
- Jurisprudence
• 또한 리서치 스킬과 구두 구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짧은 프로그램 수강
(Legal Research Skills, Research and Writing, Advocacy Skills)
복수전공 Conjoint/Double Degree
오타고대학교 법대를 포함해서 뉴질랜드 법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Conjoint, Double Degree로 다른 전공과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Science, Business, Commerce, Arts 등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수전공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 후 법학 지식과 복수전공 분야 전문 지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ummer Clerking Programme
3학년 또는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오타고대학교 법학부에서 진행하는 Summer Clerking Programme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거의 모든 메이저 로펌과 부티끄 로펌 등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무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호주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오타고대학교 입학 및 프로그램,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타고대학교 공식 지정 에이전트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문의해주세요.
※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위의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으니,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은 SiS 신인수 유학원으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